1. 한글과 컴퓨터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공문이 발송되는 이유?
1) 한컴오피스 및 한글문서 사용이 많은 산업군 중 정품사용율이 현저히 낮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사의 정품사용에 대한 확인 및 안내를 진행 함.
2) 해당 공문은 단속에 대한 공문은 아니며, 추후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SW 단속등에 대비하여 사용수량에 맞는 정품사용에 대한 점검의 취지.
3) 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의 제품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,
'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사전요청 신청서'를 통해 보유한 패키지 제품에 대한 정품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.
2. 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, 등록도 했는데 공문이 발송 되는 이유?
- 패키지로 구매 할 경우 제품에 대한 확인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, 이를 재차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않도록 하기 위함.
3.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삭제를 하면 해결 되지 않는 이유?
1) 설치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인 'EULA(End-User License Agreement)' 의거하여 동의버튼을 눌러 설치할 경우 저작권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.
2) 소프트웨어는 설치만으로도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.
4. 뷰어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?
1) 뷰어의 경우 무료배포 프로그램이지만, 영리목적의 기업에서 뷰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컴퓨터의 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이 가능함.
2) 한글과컴퓨터의 승인없이 뷰어를 설치, 사용할 경우 한글과컴퓨터 라이선스 정책에 위반됨.
3) 또한, 한글과컴퓨터의 새 버전이 출시될 경우 기존 승인받은 뷰어는 자동 폐기되며 재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 가능함.
※한글과컴퓨터 뷰어사용 정책
-최신버전(N)을 기준으로 'N-1 버전의 라이선스'를 보유한 수량만큼 뷰어사용 승인이 가능함.
-Box 형태의 패키지 제품을 보유한 경우 뷰어사용 승인 수량에서 제외됨. (라이선스 보유수량만 가능함)
5. 노트북으로 회사업무와 개인업무를 함께 볼 경우 문제가 되나요?
1) 기업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이 필요함.
2) 업무목적이 아닌 순수 개인용으로 노트북 사용시에는 문제되지 않으며, 다만 추후 SW단속 등이 진행 될 경우 증빙을 통해 확인됨.
1) Box형태의 패키지/ COEM 제품은 실물(미디어 및 제품사용권 증서 포함)이 반드시 있어야 정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,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주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.
2) 라이선스의 경우 주문확인서가 없을 경우,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정품 확인이 가능함.
한글과 컴퓨터 한글 공문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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