폰트
사용 확인 공문 및 단속으로 인해 라이선스 이슈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.
구매
폰트가 라이센스 구분없이 사용 할때도 있었지만 (기존 PC용
폰트)
[낱개폰트 및 패키지 분류 사용용도]
문서작성 : 일반문서작성
인쇄물 : 오프라인도서,
브로슈어, 전단지, 포스터, 팜플렛,
메뉴얼, 갤린터, 신문광고, 잡지광고, 차량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,
출판물 : 책, 만화, 잡지, 정기간행물 등 출판물
웹디자인 : 웹페이지 이미지제작, 광고배너,
이메일, 웹툰, 전자브로슈어, 뉴스레터 등 용으로
분류 됩니다 .
[2차 라이센스 사용용도]
패키지
구매 제품 사용 용도외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 해야하는 조건입니다 .
취득대상은
각 개발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.
2010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저작권자(실소유자)가 2차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1. 컨텐츠 제작업체(외주) - 2차사용권
취득 대상 아님(정품폰트만 사용하여 제작된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공급)
2. 서비스(저작권자) 업체 - 2차사용권 취득 대상
*특징*
1.
2차라이센스 증서는 외주제작업체
나 대행사 등에 발행 될때는 저작권자명(실소유자)과
제품명이 표기 됩니다
최근
어느 시점 미확인 시점부터 각 폰트사가 세부화된 라이선스를 정책으로 자체 공지
하면서부터 고개분들의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.
같은
컨텐츠인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 정책이 달라집니다.
최근
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PDF파일 변환 후 사용 문제 입니다.
보유
폰트를 통해 이북(E-Book) 라이센스가 만들어지면서 PDF파일에
대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폰트가
번들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PDF파일을 만들어 인쇄하거나
사내
보관중일때는 사용 정책이 문제 없던것이 홈페이지에 올려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는 시점부터 E-Book으로
분류되어 불법사용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.
고객분들
대부분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.
각 폰트
개발처마다 PDF파일의 E-Book관련 사용자 규정 정책이
다르게 됩니다 .
E-Book 분류 방법
A 개발사 : PDF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경우.
B 개발사 : 전자뷰어를 통해서 PDF파일을
볼경우.
각 개발사마다
라이선스 정책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전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
혹시
모르고 올린 상황에서 라면 재 점검이 필요합니다 .
그렇다고
개발사들이 자세히 사용자에게 공지 하거나 설명 하지도 않습니다 .
폰트
사용에 항상 주의가 필요 합니다 .
참고용으로 한양정보통신의 사용자 계약서 양식을 링크 합니다 .
저희가 받아서 올리면 또 어느글짜 하나가 특수 서체인데 올렸다고 소송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.^^
https://www.hanyang.co.kr/download/HANYANG_license_20131010.pdf